2023년 국가 건강검진 올해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을 받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검진 여부를 인사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패널티를 받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부터 검진 시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피부양자 : 근로 능력이 없고, 만 20세 이상으로 학생, 주부 등이 해당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대보험 가입된 근로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중인 만 19세 ~ 만 65세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9세 이상이라면 국가 건강검진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항목
- 비만도 검사 : 신장, 허리둘레, 체중, 체지방률
- 신장 질환 : 소변검사, 요단백, 혈청, E-GFR
- 시력, 청력, 구강검사(충치)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폐결핵 및 흉부질환 : 흉부 방사선 촬영
- 의사 진찰 및 상담(우울증 등)
만 66세 이상인 분들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항목으로 2년에 1회씩 좀 더 추가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면 신체 부위별 암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간암 :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 대장암, 위암 : 만 40세 이상
- 폐암 : 만 54세 ~ 만 74세 이상 고위험군
암검진 비용은 본인 부담은 10%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90%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중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건강검진 시기 및 기간
국가 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계속 미루다가 12월쯤 검진을 받으러 많이 가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연초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가 홀수인 분들이 해당 됩니다. 1993년, 1991년, 1989년 등이 해당됩니다.
예외로 직장가입자 중 현장직 근로자(어린이집교사 등)인 경우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건강검진 대상조회’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접속합니다. 카카오톡이 로그인하기 가장 편리합니다.
로그인하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짝수년생이라 올해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나이, 시기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예약 하셔서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