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은 식품, 요식업 등에서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카페, 빵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위생과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되며, 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발급받는 필수 서류입니다. 주요 목적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검사 항목
- 지원 대상: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 검사 항목: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결핵진단) 등
- 검사 제외 대상: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업원
보건증 발급 방법
1. 준비물
- 본인 수령: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2. 발급 절차
- 보건소나 위탁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신청
- 검진 후 5~7일 소요
- 검진 완료 후 결과서 수령
3. 비용
- 보건소: 3,000~6,000원
- 사립 병원: 10,000~20,000원
- 재발급 시: 300원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후에는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 인터넷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절차
- 공공보건포털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선택
-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 인증서)
- 결과서 출력
사립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소에서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유효기간: 일반 종사자는 1년, 유흥 종사자는 3개월, 급식 종사자는 6개월
- 과태료 주의: 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보건증은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문서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