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은 식품, 요식업 등에서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카페, 빵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위생과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요구되며, 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통해 발급받는 필수 서류입니다. 주요 목적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검사 항목

  • 지원 대상: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 검사 항목: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촬영(결핵진단) 등
  • 검사 제외 대상: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업원

보건증 발급 방법

1. 준비물

  • 본인 수령: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2. 발급 절차

  1. 보건소나 위탁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신청
  2. 검진 후 5~7일 소요
  3. 검진 완료 후 결과서 수령

3. 비용

  • 보건소: 3,000~6,000원
  • 사립 병원: 10,000~20,000원
  • 재발급 시: 300원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후에는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 인터넷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절차

  1. 공공보건포털 접속
  2.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선택
  3.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 인증서)
  4. 결과서 출력

사립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소에서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유효기간: 일반 종사자는 1년, 유흥 종사자는 3개월, 급식 종사자는 6개월
  • 과태료 주의: 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보건증은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문서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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