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도 바쁘고, 따로 하루 연차를 써서 건강검진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뜻 

건강검진은 직장,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즉 국민건강보험를 납부하는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제공하는 검진은 모두 다르며 해당되는 검진은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특성에 따라 건강검진 주기는 1년 혹은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인 경우엔 보통 1년에 한 번이고, 그 외 사무직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은 홀수년도 출생인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2022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정신건강검사, 구강검진, 흉부방사선 검사, 인지기능 장애, 생활습관 평가, 골밀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1시간 내외로 모두 완료됩니다. 

건강검진 불이익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혹시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300~1,000만 원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정리해보면 과태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붙는데 이 경우 과태료는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대표님이 건강검진을 3년내내 받지 않았는데 과태료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공단 쪽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검진 안내를 했는데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건강 검진을 해당 연도에 받지 않는다면 개인 역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외에도 불이익은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후 암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건강검진받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소 암 치료 혜택 제외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만약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사유가 있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장인 사업자의 경우, 인사팀에 건강검진을 올해 받지 못하므로 연기 신청을 해두면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객센터로 전화 연결하여 검진 연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며 저 또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올바른 정보와 양질의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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